개발제한구역에 주거 목적으로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목장용지를 골재 야적장으로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92건을 적발해 62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0건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증축하는 불법 건축이 45건,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이 26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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