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살 미만 취업, 창업 재직 청년 중 임차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 월세가 4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입니다.

인천시는 400명을 선정해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8개월간 월 1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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