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2.32㎢를 오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도내 29개 시군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현덕지구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번 지정은 기획부동산이 현덕지구 상업지역 땅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3∼4배 이상 비싸게 되파는 등 투기행위 징후가 포착된 데 따른 조치라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고영규 기자
midusyk@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