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관련 사업에서 특허가 없는 업체를 선정해 특혜를 준 혐의로 인천시 서구 소속 공무원 55살 A 씨 등 2명과 해당 업체 대표 47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 공무원 2명은 지난해 인천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 수송 도로에 자동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술 특허가 없는 B 씨 회사가 공사 업체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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