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일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이지, 노조 와해 공모 가담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른 전현직 삼성 임원에게는 감형은 했지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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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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