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현재 1천100%에서 400%로 대폭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 개회 예정인 시의회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안산시 관내 일반상업지역 6곳 16만4천여㎡가 새로운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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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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