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해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영광, 함평, 장성, 나주, 경남 하동, 합천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읍면동 기준으로는 특별재난지역을 충족시키는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