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미만인 청년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내년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 2022년에는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