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조기 복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25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구호와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규정'을 개정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 또는 실종자의 재난지원금이 1인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됐고, 주택 침수의 경우 실거주 세대당 지원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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