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시도 내일부터 2주 간 모든 지역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는 법회와 미사 등 정규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과 단체식사 등이 금지되며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상은 교회 6천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7천560개소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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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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