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140여명의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1·2심 재판부의 결론이 엇갈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것도 포함된다"면서 정리해고 제반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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