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동중국해 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해상보안청 소속 헤이요 측량선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어제 오전부터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메시마 서쪽 141㎞ 해상에서 한국 해경이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무선 교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은 한·일 양국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중첩 수역이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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