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포함한 부당 광고를 올리다 적발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거나,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매물을 광고할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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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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