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 유예와 분할 납부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에서 직접 부과한 세외수입 납세자와 시·군 지방세 납세자로, 수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관청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확인을 통해 혜택 대상으로 확정되면 최장 2년 범위에서 납부 연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