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판매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범죄집단 활동 등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부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수나 직책, 역할 분담, 수익 분배 구조 등에 비춰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 114조에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대법원이 관려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로, 범죄집단으로 기소된 박사방 일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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