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놓고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1부는 기아차 근로자들 3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고,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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