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다음달로 미뤄졌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내려진 휴정 권고에 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다음달 21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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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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