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 조사에서 직업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의 첫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인천지법은 감염병 관리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24살 A씨의 첫 재판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첫 재판은 애초 내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휴정이 권고됨에따라 다음달로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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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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