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 법원행정처 A심의관 부인이 확정 판정을 받아 오늘 해당 심의관과 접촉자 35명 등이 자택에서 대기 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A심의관의 대면 보고를 받았던 법원행정처장과 차장도 국회 법사위 출석 등을 합의하에 취소하고 자택에서 격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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