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811건을 가려내 관계 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 대표의 자녀이자 주주인 A씨.

올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13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A씨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7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소명했지만,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실제 지분 0.03%를 크게 초과해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이상거래 1천705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811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와 탈세가 의심되는 55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조사에 나섭니다.

또, 대출규정 위반 의심 37건과 불법 명의신탁 의심 8건,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30건에서 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부는 허위 매물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불패론'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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