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의왕시는 차정숙 부시장과 노동, 경영, 시민사회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인 1.5%를 근거로 생활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들은 내년 월급으로 최저임금의 116.4%인 212만여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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