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가 여섯 달 더 추가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되며, 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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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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