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안성시가 재난지원금 5억 8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명피해 가구나 주택·농경지 등 주거와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시민이 대상으로, 안성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입니다.
앞서 안성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집중 오후가 내려 평균 강수량 961.2mm, 피해가 큰 일죽면은 862mm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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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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