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받은 언론사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범죄수익은닉규제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언론사 편집국장 58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언론사의 통상 광고료에 비춰 이례적 고가인데다 SNS 메시지 등을 봐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춰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이같이 행동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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