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가 15년간 지하도상가의 양도와 전대를 허용해 온 조례를 올해 초 금지하는 쪽으로 개정했는데요. 
3천 명이 넘는 상인 등 시민들이 해당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시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하도상가의 양도, 양수와 전대를 조례를 통해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와 감사원은 지난해 조례를 고치라며 지방교부세 감액 카드까지 꺼내들며 인천시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인천시는 지난 1월 양도, 양수와 전대를 2년 유예하고 5년 이하의 지하도상가 계약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개정된 조례가 충분한 피해보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상인 등 3천명이 넘는 시민들은 개정 조례의 무효를 요구하며 인천시에 시민청원까지 제기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답변을 통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면 상인들은 불법 점유자로 간주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우려까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시장: 지금 (개정)조례에서 보장된 계약기간이나 전대 유예기간 등이 효력을 잃게 되면 곧바로 상위법이 적용되고 맙니다.]

현금 보상 역시 현재로썬 불가능하다며 조례 개정과 구제방안 등에 대해선 상생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시장: 저는 상생협의회에서 합의되는 사항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함께 노력할 것임을….]

상인들과 인천시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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