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자택 대기 명령을 받고도 집 밖으로 나오고, 교회나 집회 능동 감시자인데도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60대 여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 이송 전 자택 대기 명령을 어긴 혐의인데,

집밖으로 나온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공무원 2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현숙 / 광명시 보건소장 :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것은 나도 그렇지만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이웃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변호사, 경찰과 함께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엄정 대처에 나섰습니다.

우선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진단 검사 거부자 50여 명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2천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검사를 미루거나 거부하다 2차·3차 감염을 일으킬 경우, 치료비와 입원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민수 / 경기도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공동단장 : 경기도의 진단 검사 명령을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고있는 검사 거부자들을 확인, 그 명단을 작성하여 향후 형사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명단 확인을 마치면 다음주중으로 1차 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길 / 영상편집 : 조민정>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