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로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문을 닫으며 이미 소진한 경우가 많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법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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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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