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로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문을 닫으며 이미 소진한 경우가 많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법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