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문 닫았던 국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정기국회 일정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에 국회에도 비대면 시스템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인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 수만 54명인데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에 따라 출입을 제한시킵니다.

[정성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난달 24일) : 발언 대상이 아닌 위원님들의 경우에도 회의장 출입을 자제해주시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위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국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회 폐쇄만 벌써 세 번, 당장 국회 화상 시스템 도입이 거론됩니다.

국회 폐쇄 때나 의원 자가격리 때 여야 모두 화상회의를 했는데, 이 방식처럼 화상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표결도 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 목소리인데, 특히 조승래 의원 등이 감염병,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에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하자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에 출석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들어 부정적인데, 화상으로 표결할 경우 최근 민주당의 쟁점법안 속전속결 처리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국회는 일단 화상회의 시스템은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고 본회의에 도입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수 / 국회 공보수석 (지난달 26일) : 본회의 같은 경우는 출석의 문제가 있고 의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10월 국정감사가 화상회의가 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들어 국정감사 축소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 조상민 / 영상편집 :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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