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4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태운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올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된 뒤 4개월여 만입니다.

법원은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삼천만 원을 국고로 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긴 것을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보석 허가 당시 주거 제한을 비롯해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내걸었습니다.

전 목사는 그러나 지난달 15일 보수단체가 정부 비판 목적으로 광화문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다음 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지만,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해 법원 판단도 지연됐습니다.

전 목사가 지난 2일 퇴원하자 검찰은 법원에 판단 여부를 촉구했고, 법원은 심문기일 없이 바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 2일):정부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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