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경찰관 2명이 잇따라 여성 민원인과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이없게도 여성 대상 범죄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었는데, 여성 민원인이 항의하자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올 4월 9일.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수사와 관련된 여성 민원인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여성이 원치 않는 관계라며 항의했고 A 경사는 7월 말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A 경사는 여성 대상 범죄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항의하는 여성을 오히려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여자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찰관이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너 고소한다 '공갈' 그런 거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고, 지난달 5일 A 경사를 해당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같은 경찰서 같은 부서 소속 B 경감도 민원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성폭력 담당 부서에서 성비위가 잇따르는 건 공정한 수사를 어렵게 하고 더 큰 피해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지침을 정해서라도 피해자의 사건이 모두 종결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여성 민원인의 약해진 심리를 오히려 악용할 수 있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탠딩】
A 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번 주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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