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제재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차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과잉규제가 우려된다며 대신 명예훼손 등 불법성이 뚜렷한 게시물을 특정해 차단하기로 하고 사이트 게시물 17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과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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