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이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씩 연장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800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50% 깎아주고, 한전·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1천개 업체에 대해선 최대 100%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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