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필요할 경우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다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충분한 소통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유숙열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해 지자체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한 것입니다.

가령 일반회계가 부족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때 이자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방채 대신 특별회계등을 활용함으로써 손실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관련 법률이 재정됨에따라 인천시는 통합기금 관련 조례를 추진해왔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의회 의결이 없어도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구와 연수구에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를 인천시가 무단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특히 서구에선 과거 무단 전용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재논의를 통해 예외 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진식 / 인천 서구의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시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반발이 있는 만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재상정하라며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손민호 /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시민들의 불만들도 있었고 문제 제기가 있어서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서구와 연수구에선 경제청과 매립지 특별회계를 해당 지역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해 조례안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영상편집: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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