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합의 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윤 의원은 한밤중에 SNS에 글을 올리며 대응에 나섰는데, 정부는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환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횡령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의 재판을 맡게 된 서울서부지법이 사건을 합의부에 배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사기와 횡령, 준사기 등 6개 혐의 , 8개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은 늦은 밤 페이스북에서 길원옥 할머니의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는 검찰 판단에 반발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당당한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했다”는 글도 올렸지만 오전 중 삭제했고
동영상도 일부만 남겨뒀습니다.

정의연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억지 기소’라며 검찰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 관련 사건은 법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연과 나눔의집을 대상으로 한 3차 후원금 반환 소송은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의연의 보조금 환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보조금 사업 집행 중에 기소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권을 반납한 윤 의원의 당직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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