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523원보다 1.7% 오른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보다는 1천982원 더 많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23만6천72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 민간위탁노동자 ▲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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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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