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인천 영종도 진입도로 공사 등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6급 41살 A씨와 4급 59살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10개월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여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2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A씨의 직속상관인 B씨는 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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