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심문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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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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