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고 보험료는 예술인과 용역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노동부는 국내 예술인 가운데 약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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