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검찰 수사 관련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관련 5명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이번이 6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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