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모펀드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5촌 조카에 이어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조권/조국 前장관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인정하십니까? 증거인멸교사 혐의 인정하세요?)….]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1년과 1억4천7백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 씨가 웅동중 교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두 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주고 1억8천만 원을 챙겨 웅동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빌미로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업무가 채용이 아니라며 배임수재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위장소송을 벌여 115억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증거인멸교사와 브로커 해외도피 지시 등 다른 혐의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징역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결과에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채용비리 공범들이 2심까지 배임수재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조 씨가 법정에서 공사를 실제로 한 적 없다고 했는데 허위공사가 아닐 수 있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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