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대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
라고 반박하며,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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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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