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택배와 상품권 거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떤 피해사례들이 있는지, 이번 뉴스 보시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해 9월 경비실에 맡기지 말라는 문구와 함께 굴비를 택배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굴비를 경비실에 맡겼고, 2주 후 굴비는 경비실 한 쪽에서 부패했습니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송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이 처럼 관련 피해가 잇따르자 '택배·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최근 3년간 9월과 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2건과 103건.

소비자 상담 건수 역시 각각 4천680건과 1천7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택배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파손 또는 훼손되는 피해가,

상품권은 대량으로 구입한 후 인도받지 못하거나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택배를 보내기 전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지 살펴보고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태휘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배상을 받기 위해 택배계약을 할때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살 경우에도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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