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관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첫 정식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등은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때 회의장 등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대표 등 27명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재판은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황 전 대표는 "당시 법안이 공정과 정의를 왜곡했으며,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해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들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당시 야당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첫 정식재판은 23일 열립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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