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에서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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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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