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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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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