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가 2차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자 8천2백여 명으로 1차 지원 당시 돌봄쿠폰이 지급된 것과 달리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됩니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특별돌봄지원금이 지급되고 초등학생에겐 관할 교육청이 아동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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