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7조8천억원대 4차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 국민이 대상이던 통신비 지원이 선별지급으로 변경된 것이 대표적인데 4차 추경,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4차 추경안이 국회의 벽을 넘었습니다.

한 해 네 차례 추경 편성은 59년 만입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찬성 272인, 반대1인, 기권 9인으로서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핵심은 통신비 2만원 선별지원.

16살부터 34살, 또 65살 이상이 대상입니다.
 
다음달 요금을 이번 달 깎아주는 건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통신사가 감면합니다.

이용요금이 2만원 아래라면 지원 받고 남은 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되고 휴대전화가 여러 대라도 한 사람당 한번뿐입니다.

통신비 선별지원으로 5천억원 넘게 남은 비용은 전 국민 2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취약계층 105만명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쓰입니다.

또 학교나 어린이집이 쉴 경우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한 특별돌봄지원금은 중학생까지 확대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50만원 소상공인은 100만원 지급받는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도 포함됩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처럼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경우 150만원, PC방이나 학원처럼 집합이 금지된 업종도 200만원으로 유흥업종과 콜라텍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을 확정하고 지원대상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 지급이 목표이지만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된 35살부터 64살 사이 불만은 여전합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 조상민 / 영상편집 :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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