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50억이 넘는 자금을 횡령하고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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