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가진 20대 여성의 얼굴 등이 담긴 영상을 성착취물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역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양형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에게 "초범"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를 통해 "양형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안에는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명시돼 있어 "시각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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