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 전 지사는 3월29일부터 3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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